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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자 등록일 : 2021-12-20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가속화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뿌리법 제정 10 만에 뿌리기술을 기존 6대 → 14대로 확장 ㆍ개편,
뿌리기술 융복합화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 기반 마련


◇ 뿌리기업 확인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세부 규정 마련으로
뿌리기업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2.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개정(’21.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로,


ㅇ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금년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

ㅇ 특히금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11.7)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 첨단화를 촉진하고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뿌리기술 범위 확장, ②뿌리기업 확인 절차ㆍ사후관리, ③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의 3가지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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