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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1-12-16
[붙임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2).hwp
지난 12.10일 정부(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에는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12.20일(월)까지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프라스틱
·캔·종이·유리 등)의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추가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
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를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준수 의무 부여
(안 제9조의5 신설)
*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전체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사업자 추가
-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限),
숙박업
(객실 50실 이상) (안 제10조)
ㅇ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 신설
(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 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나. 제출기한: 2021.11.20.(월)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라. 제 출 처: (이메일) kplic@kplic.or.kr, (팩스) 02-2068-323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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