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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1-12-16


  지난 12.10일 정부(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에는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12.20일(월)까지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프라스틱·캔·종이·유리 등)의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추가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를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준수 의무 부여 (안 제9조의5 신설)
   *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전체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사업자 추가
   - 장례식장(음식물 제공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限),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안 제10조)

  ㅇ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 신설 (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 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나. 제출기한: 2021.11.20.(월)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라. 제 출 처: (이메일) kplic@kplic.or.kr, (팩스) 02-2068-323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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