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09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1. 12. 15(수) 10:00 ~ 12:00(2시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 ※비대면 온라인 병행
ㅇ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질의응답
ㅇ 강 사 : 고용노동부 박신원 서기관, 안전보건공단 구권호 본부장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이메일) mkroh@kbiz.or.kr / (팩스) 02-786-1892
※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 오프라인 참가 신청 기업 중 선착순(20명) 마감 이후 신청하신 기업은 온라인(유튜브 방송) 참가대상으로 접수처리됩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기업은 12.15(수) 10:00에 유튜브 링크(신청서 상 연락처로 송부 예정)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Email: mkroh@kbiz.or.kr / ☏ 02-2124-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