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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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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1-11-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 의견을 2021. 12. 3()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제출내용: 국회 발의탐소중립기본법제정()에 대한 의견

.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1() ~ 2021. 12. 22()

. 주요내용: [붙임1] 참조

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기한: 2021. 12. 3(),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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