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1-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 의견을 2021. 12. 3(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제출내용: 국회 발의「탐소중립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1(목) ~ 2021. 12. 22(수)
다. 주요내용: [붙임1] 참조
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ㅇ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라. 제출기한: 2021. 12. 3(금), 15: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