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1-19
지난 11.1일(월)부터 적용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중,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③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이와 관련, 기 안내 드린 ‘행사’의 주최자·목적·형식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하 예외적으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