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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행사」관련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11-19

지난 11.1()부터 적용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중,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단체· 법인·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이와 관련, 기 안내 드린 행사의 주최자·목적·형식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예외적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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