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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1-11-1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 30일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및 정보교환도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하는 내용을 최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플라스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1. 11. 16(수)까지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ㅇ 과징금 부과고시 관련 의견 (붙임1. 공고문 및 붙임2. 고시 참조)
  ㅇ 정보교환 심사지침 관련 의견 (붙임3. 공고문 및 붙임4. 지침 참조)

붙 임: 1.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고시 전문 1부.
       3. (보도자료)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8개 제ㆍ개정안 행정예고 1부.
       4. 카르텔분야 행정규직 개정지침 전문 1부.
       5.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ㆍ지침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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