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1-08
2021.11.5.(금)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4월부터 대폭 축소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허용국가 및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므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국허용국가 확대
o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
나. 입국제한인원: 1일 입국제한인원(100명) 전면 폐지
다. 입국인원: 월 3,000명 이상(11월 말 이후) 입국 추진
라. 근로자 입국 조건
o 현지 코로나검사(PCR방식), 백신접종 및 입국 후 자가격리(10일)
마. 문의처: 외국인력지원부(02-2124-4390, 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