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1-01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하기 사항을 참고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전화 상담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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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접수
전화 상담
현장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올해 이미 신청해서 컨설팅 받으신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