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0-14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설정(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된바 우리 조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설정(안)」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한: 2021년 10월 14일(목),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서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라.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850(양순정 상무, 윤진호 팀장)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jhyun@kplic.or.kr
붙 임: 1.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설정(안)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연차별 목표설정(안) 1부.
3. 업종별 자원순환 목표설정(안) 1부.
4. 의견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