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0-07
기재부(국제조세협력팀)에서는 일부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정) 아르헨티나, (개정) 포르투갈, 뉴질랜드, 칠레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Lkm1002@kbiz.or.kr 또는 summerj@kbiz.or.kr)
* 한글 양식은 협동조합포털 문서수신함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기한 : `21. 10. 12(화) 15:00까지
다. 문 의 :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02-2124-3163), 주여름 사원(3162)
붙 임 :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