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9-28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9-24 ~ 2021-10-22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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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기업) 기업유형을 분류,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ㆍ (1유형) 창업 환경기업(사업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영세기업(매출액 16억원 이하)
ㆍ (2유형) 녹색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매출액 16억원 이상)
-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 전문 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64세) 퇴직(예정)자
ㆍ (전문가 역할) 전문가가 보유한 환경시설·설비 설계, 제작 및 운영·관리, 해외진출 등 고도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 등 기술적 역량을 기업에 전수
ㅇ 사업내용
-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가를 3개월 이상 채용한 창업ㆍ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 간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60만원/인 지원
ㅇ 지원기간 : 채용일(2021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ㅇ 지원규모 : 13인 내외(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60만원/인 지원
- (1유형) 월 급여의 70% 지원
- (2유형) 월 급여의 50% 지원
ㅇ 지원조건 : 3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 4대 보험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oem@kei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