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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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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관리자
등록일 : 2021-09-01
「
중견기업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매출
3
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문승욱
)
는
「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이
8
월
31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
월
16
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
원 대상 확대 등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개정
(‘21.6.15
공포
, 9.16
일 시행
)
에 따른
후속조치
로
,
ㅇ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을 기존 매출
3
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하고
,
매출
3
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함
□
산업부는
“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
다 다양하게 제시
하는 한편
,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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