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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용보증기금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08-17

2021년 신용보증기금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이미지1

사업개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고용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좋은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 우대,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의 기업

☞ 금융 우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기업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다만, 도소매업은 15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0억원 이상)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납입자본금 잠식이 아닌 기업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이 “K7” 이상인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좋은일자리 기업 제도란?
- 고용의고용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
- 좋은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ㅇ 선정예정기업 수 : 100개 내외

 

ㅇ 우대사항

구분

금융지원 부문

비금융지원 부문

 

- 신보의 우대부문대상기업에 포함
- 금융지원 부문한도거래보증(한도거래기간: 2년)으로 운용
- 금융지원 부문보증료율 0.4%p 차감 적용
- 금융지원 부문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시 우대 등

- 기업 경영지도 지원(맞춤형 컨설팅, 기업연수 등)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잡매칭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등 홍보 지원

 

ㅇ 우대기간 : 선정 후 3년
-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ㅇ 기타 : 협약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협약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임직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보 거래기업 : 거래 영업점 방문 접수
- 신보 未거래기업 : gwpbwp@kodit.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부 좋은일자리 기업 담당팀(보증제도2팀) : 053-430-4356
- 각 영업점(☞영업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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