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26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ㅇ 비거치 ㅇ 1년(12개월) ㅇ 2년(24개월) | ㅇ 비거치 ㅇ 1년(12개월) ㅇ 2년(24개월) ㅇ 3년(36개월) |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21년 7월 29일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