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21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농필름 등 4종 2022년 우선적용…의견수렴 거쳐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농필름, 산업용 필름,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중소플라스틱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조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붙임1>
나. 제출기한: 2021년 8월 9일(월)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서 작성후 조합으로 제출
라. 문의 및 제출처:
ㅇ 전화: 02-2068-3238, 3850(양순정 상무, 윤진호 팀장)
ㅇ 팩스: 02-2068-3236
ㅇ 이메일: jhyun@kplic.or.kr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