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20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 대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소기업
□ 모집 기간 : 2021.2.17(수) ~ 모집완료시까지
□ 제출 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비용 : 무료
□ 컨설팅 기간 :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 《 우선지원 고려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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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써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 ②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③ 그 밖에 미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장 |
□ 신청 방법 :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0, 6738, 6748)
붙 임 : 안내문 1부(신청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