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14
분류체계 | 신청기간 | 2021-07-12 ~ 2021-07-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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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사업규모 : 100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지원내용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백만원) |
컨설팅(1개)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20 |
기술지원(5개)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30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20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15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10 |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구분 | 전화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1357, 1811-3655(055-751-9847, 9848) |
혁신 바우처 플랫폼 | 1577-9725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