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13
국세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절세팁 등을 제공하고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수입금액 1백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나. 신청기간 : 2021.7.1(목)~9.30(목)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라. 결과발표 : 12.10(금) *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 결정·통보
마.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3902~4)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주요내용 1부.
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