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13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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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