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13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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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