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