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09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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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면허세 면제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