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06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7-05 ~ 2021-07-2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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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참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참고.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공급기업 POOL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순 편의를 위한 POOL 제공이며 평가와는 무관), 해당 자료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
ㅇ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지원목표 | 사업기간 |
일반과제 | 최대 4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 10개사 내외 | 최대 3개월 |
해외연계과제 | ||||
고도화과제 | 최대 2천만원 |
ㅇ 과제유형
- 일반과제, 고도화 과제 및 해외과제(유형 중 하나만 선택 신청)
ㆍ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ㆍ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하는 과제
* (일반, 고도화과제)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