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6-23
ㅇ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 철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기업인
② 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인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와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 공유하는 제도
③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인
④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ㅇ 존경받는 기업인 :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ㅇ 선정규모 : 12명 내외
ㅇ 지원혜택 : 우수사례 TV방송 제작?방영,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트로피 및 동판 제공 등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bsmss@kosmes.or.kr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빌딩 5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