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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안내(고용노동부)

관리자 등록일 : 2021-06-2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⑤지원금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 달말('21.6.30.)까지 신청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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