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6-2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⑤지원금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 달말('21.6.30.)까지 신청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렛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