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6-23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여행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1인당 1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10만원 휴가비 지원(1인당)
- 분담비율 : 한국관광공사(10만원)+공공기관(10만원)+근로자(20만원)
- 지급방식 : 근로자에게 온라인몰 적립금(40만원) 포인트 부여
※ 중소기업(10만원) + 근로자(20만원) 총 30만원을 한국관광공사에 적립하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10만원을 더해 온라인몰 적립금(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 사용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여행상품 구입
* 휴가샵 내 40여개 제휴사(인터파크, 모두투어 등) 및 10만여개 상품 입점
□ 참여방법
- vacation.visitkorea.or.kr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