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5-06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 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 정부의 조합 활성화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원 업체의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조합원 업체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아래
?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 방향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 기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