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5-06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수탁기업에서는 첨부된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