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5-28
- 환경부-식약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
- 식품용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기준 마련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