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1-05
우리 조합의 2021년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2021. 1. 4)에 의거,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업체 등은 반드시 우리 조합의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2/4분기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개요
◎ 폴리에틸렌 할당관세율,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제2조 관련)
* 특정 추천기관 추천 물량 소진 이후 접수된 추천신청 건은 타 추천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3 참조) 1통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2 참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 접수시간: 업무시간(09:00 ~ 18:00)
◎ 접수방법: 팩스(02-2068-3236)
◎ 추천 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 상기의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선착순 접수 후 분기별 추천물량 조기 소진 시 별도 공지
◎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담당: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 김은진 대리
- 전화: 02-2068-3238, 3239, 3240
- 팩스: 02-2068-3236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박신영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주소: (072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SK V1센터 E동 911호
붙임: 1.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2. 용도내 사용각서 1부
3.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별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