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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2년도 1/4분기 폴리에틸렌(PE) 할당관세 추천 업무 시행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2-01-21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21/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93)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2022.1.3.)에 따라 우리 조합의 2022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1/4분기 추천물량

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1/4분기

추천물량

추천대상

3901. 10

(비중이 0.94 미만)

22,032

5,508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754

688.5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754

688.5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 20

(비중이 0.94 이상)

5,760

1,440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720

180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720

180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 미만)

7,200

1,800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900

225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900

225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1호 서식 참조) 1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용도내 사용각서 1(붙임2 참조)

 

ㅇ 무역업체의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1(무역업체, 공급받는자)

- 공급받는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공급받는자의 용도내 사용각서 1(붙임2 참조)


ㅇ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요청)

 

접수기간 : 202212113:00 ~ 별도 공지시 까지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상기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필히 구비서류 확인)

 

다건의 신청건도 각각의 구비서류로 신청

 

신청방법 : 팩스(02-2068-3236)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분기별 추천물량이 조기 소진 될 경우 별도 공지

 

분기별 추천 종료 후 제출 서류

 

ㅇ 분기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원료 반출입 현황 제출(붙임2 8호 서식 참조)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경영운영팀

 

- 담당 : 김은진 대리, 김상훈 대리

- 전화 : 02-2068-3240, 3239

 

붙임 1)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

 

2) 용도내 사용각서 1.

 

3)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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