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07
우리 조합 가입자격, “전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2항, 제9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우리조합의 정관 개정이 승인되어 조합원 가입자격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행: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중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2211)’은 우리 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에서 제외
개정안: 전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확대
2021.11.15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