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9-16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ㆍ위탁계약 체결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 중기부의 조치사항 : 다음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공문 기 시행(9.7)
① ’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평가 우대
② 계약 관련 내부 규정(지침 등)에 동 내용 반영 요청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3209)로 문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