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9-16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24.1.27 시행)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