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9-15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9-17 ~ 2021-09-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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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 세부 분야 |
청정대기 | 측정ㆍ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ㆍ지하수 |
탄소저감 | 탄소 포집ㆍ저장ㆍ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ㆍ제품 |
일반 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ㆍ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ㅇ 지원 자격 :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술 권리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 제품?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 확보
- TRL7 이상* 환경기술
* TRL7 이상 :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규모 | 지원요건 | 지원조건 |
상용화 | 수요기관 내 실규모 제품ㆍ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인ㆍ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 최대 6억원 (9개월) | 10.5억 원 내외 (2개 과제 내외)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 정부 50∼60%, 민간 40∼50%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