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알림마당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1년 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 한계수량 조기 시행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09-14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에 한해 (3901.10, 3901.20에 한함)  4분기 한계수량을 3분기에 앞당겨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할당관세 운영 개선 조치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분기 한계수량을 조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폴리에틸렌 원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기시행으로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 2021년 914(09:00부터) 이후 선착순 발급

 

 접수시간: 업무시간(09:00~18:00)

 

 접수방법: 팩스(02-2068-3236)

-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신 후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3 참조) 1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용도내 사용각서 1(붙임2 참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추천방법 

- 상기의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선착순 접수 후 물량 소진시 까지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신 후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담당양순정 상무김은진 대리

전화: 02-2068-3238, 3240

팩스: 02-2068-3236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팀장, 박신영 과장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2021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

                                                                      (단위)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