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9-14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에 한해 (3901.10, 3901.20에 한함) 4분기 한계수량을 3분기에 앞당겨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할당관세 운영 개선 조치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분기 한계수량을 조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폴리에틸렌 원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기시행으로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자 : 2021년 9월 14일 (09:00부터) 이후 선착순 발급
◎ 접수시간: 업무시간(09:00~18:00)
◎ 접수방법: 팩스(02-2068-3236)
-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신 후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3 참조) 1통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2 참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 추천방법
- 상기의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선착순 접수 후 물량 소진시 까지
◎ 폴리에틸렌에 대한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신 후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담당: 양순정 상무, 김은진 대리
- 전화: 02-2068-3238, 3240
- 팩스: 02-2068-3236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팀장, 박신영 과장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2021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
(단위: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