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30
우리 조합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의 영향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21.8.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국회 발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개정법률안 [붙임3] 참조
다. 제출기한: 2021년 8월 3일(화), 12:00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2] 의견서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마.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850(양순정 상무, 윤진호 팀장)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jhyun@kplic.or.kr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작성양식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