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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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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1-07-26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이 입법 예고(2021.7.12.~8.23)되어 우리 중소플라스틱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관계기관 건의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붙임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내용「중대재해처벌벌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기한: 202189(), 18:00까지

. 제출방법: [붙임4] 의견서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850(양순정 상무, 윤진호 팀장)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jhyun@kplic.or.kr,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

       2.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3.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1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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