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7-26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2021.7.12.~8.23)되어 우리 중소플라스틱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관계기관 건의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붙임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중대재해처벌벌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한: 2021년 8월 9일(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4] 의견서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라.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850(양순정 상무, 윤진호 팀장)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jhyun@kplic.or.kr,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