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6-17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021.06.15.)
◇ 뿌리산업 소재기술범위 확장
▶ 기존 : 금속소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확장 : 금속소재(6개) + 플라스틱, 세라믹, 탄성소재, 탄소, 펄프
◇ 지원내용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 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을 추가
▶ 뿌리기업 금융 지원
-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 추가 : 무역보험공사
-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기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으로 선정 및 지원